시민단체 주장…환경평가 공동식생조사 제안도
제주지역의 곶자왈(천연 원시림) 지대를 보호하는 시민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이 최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곶자왈 훼손사건이 신화역사공원 추진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묵인아래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송시태)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훼손지역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예정지인데다 채취허가 당시 마을공동목장조합 쪽과 매매계약을 추진중이어서 개발센터가 사전에 채취허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를 용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확실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남겨놓은 곳에 대규모 채취허가를 내줘 훼손한 것은 환경을 지켜야 할 지자체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남제주군의 행정행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개발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나와있는 녹지자연도와 생태계 보전지구등급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상당부분 보전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와의 공동식생조사를 제안했다.
이들은 “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은 제주의 자연과 신화, 역사 등과 관련된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주요 시설물은 토지이용계획의 11.7%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이 대부분이어서 애초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이번 곶자왈 훼손사건은 채취허가가 원인인 만큼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각종 개별법에 따른 허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극도로 시설물을 제한하게 된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에 대규모 시설배치가 예정돼 있는 등 식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설물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광 곶자왈 지대에서는 이달 초순께 한 조경업자가 남제주군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고 4만3900㎡에서 허가받은 나무 3천여그루 이외에 2900여 그루의 종가시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팽나무 등을 불법으로 캐내 훼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서광 곶자왈 지대에서는 이달 초순께 한 조경업자가 남제주군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고 4만3900㎡에서 허가받은 나무 3천여그루 이외에 2900여 그루의 종가시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팽나무 등을 불법으로 캐내 훼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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