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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반대뚫고…의회 급식조례 공포

등록 2011-01-06 19:46

의장직권…시 “집행정지 신청”
서울시의회가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반발하는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한편,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가 공포 기한인 지난 4일까지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26조 6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올해는 초등학생, 내년에는 중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끝내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 서울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가 마련한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교육청이 3개 학년 예산을 마련했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21개 구는 1개 학년을 더해 무상급식을 한다. 한나라당 단체장이 있는 서초·강남구 등 4개 구는 3개 학년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한다.

3~4개 학년 전면 무상급식과 별도로,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저소득층(소득 기준 하위 11%) 급식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 가운데 111억원가량을 무상급식 대상에서 빠진 2~3개 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지원에 쓸 방침이다. 중·고등학생 저소득층 급식 지원비 445억원도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초·중·고교 저소득층 급식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16%까지로 5% 더 늘리겠다며 278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초등학생 지원액 115억원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소요 예산 695억원에 통합하고, 중·고교생 지원액 163억원은 따로 떼어내어 통과시켰다.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면 따로 저소득층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중·고등학생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계획대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가 공포돼, 애초 278억원을 지원할 근거가 됐던 기존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기존 조례에 의해 집행이 결정된 사업은 유효하다는 경과조항을 새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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