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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 ‘문제 학생’ 5단계 지도방안 확정

등록 2011-01-07 09:36

도교육청 ‘상담→봉사→대안교육→학교장 통고제’ 거쳐 전·퇴학
새학기부터 경기도 학교에서 교내에서 비행 개선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 최종적으로 중학생은 권고 전학, 고교생은 퇴학처리도 가능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문제 학생에 대해 상담, 봉사, 대안교육, 학교장 통고제, 학교생활인권규정 등 5단계로 지도하는 내용의 ‘5단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각 학교에서의 생활인권규정(옛 학칙)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학생 지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안을 보면, 문제 학생이 생길 경우 1단계로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학생을 지도하고, 2단계로는 학교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 또는 사회봉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단계로는 단기 또는 장기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 대안교육 이수를, 4단계로는 소년법상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마지막 5단계로 학부모와 학교가 협의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중학생은 권고 전학을, 고교생은 퇴학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진행해온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를 마친 곳은 2053개교(초등학교 1121, 중학교 556, 고교 376)”라고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2131개교의 96.3%에 이르는 수준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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