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호텔 위반율 4.7%
전국 유명호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일반음식점보다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1급 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493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곳에서 원산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급 이상 호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은 4.7%로, 지난해 한해동안의 음식점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율인 1.1%의 4배를 웃돌았다.
농관원은 23개 위반업소 중 거짓으로 표시한 13곳은 형사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 한 호텔 음식점은 수입산 돼지족발과 중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된 육류 물량만 3400㎏에 이르렀다. 충주시의 한 호텔에서는 불고기요리에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칠레산 돼지고기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헝가리 등에서 수입한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산 등의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4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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