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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 관급공사 ‘청렴서약’ 의무화

등록 2011-01-13 09:32

수주업체·담당공무원 대상 조례 제정 등 반부패대책 발표
울산시가 각종 관급공사 및 용역 발주 때 해당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12일 부정부패 차단과 청렴시정 구현을 위해 올해를 ‘클린시정 원년의 해’로 정하고,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전국 처음으로 5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과 1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 때 해당 업체와 담당 공무원 양쪽이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청렴서약서 의무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서약서를 쓰고도 비리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에겐 징계 상한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업체는 관급공사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을 한 공무원에 대해선 반드시 고발조처하도록 하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과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부패 행위 신고 의무 불이행자 징계 처분 강화 지침’도 훈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100만원 미만이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원 1명당 연간 1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22개 항목을 추진 계획에 담았다.

시는 지난해 초에도 ‘반부패 에이플러스(A+) 청렴울산’이라는 구호와 함께 반부패·청렴대책을 발표해 추진에 나섰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에는 하수관거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 등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한테서 각각 1000만~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급 공무원 2명과 6급 공무원 1명이 구속기소되고, 100만원 미만을 받은 공무원 4명의 비위사실이 시에 통보된 바 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은 “청렴성 우수 및 미흡 공무원을 구분해 성과급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에 발령을 내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며 “금품·향응 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도 엄격히 해 부패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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