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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등록 2011-01-14 11:48

김복만 교육감은 당선 유지
울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창영)은 13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관련 서류를 거짓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선거 회계책임자 김아무개(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므로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회계 보고가 거짓 기재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불법 정치자금보다는 회계장부 문제로 개인 비리”라며 “교육감의 당선에 영향을 끼쳐 재선거를 치르게 할 만큼 위법행위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선거 펼침막 계약을 하면서 업자와 짜고 원래 2027만여원인 제작대금을 4150만여원인 것으로 계약서를 써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거짓 기재하고, 선거 뒤에 이를 선관위에 보고해 펼침막 대금으로 3359만원을 보전받아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펼침막 제작업자 이아무개(5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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