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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교육청 직원비리 징계강화

등록 2011-01-18 10:56

경찰수사 단계 6명 직위해제
수뢰액 5배 부과 등 제도 마련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직원 6명을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 시설과 5급 4명과 지역교육청 시설과 6급 직원 2명 등 6명을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불구속 입건된 이들 6명이 기소되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해 1~10월 시교육청이 발주한 부산 금정구 부산과학고 시공사의 현장소장 이아무개(46)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3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교육청 직원 6명과 감리업체 직원 6명 등 1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 이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1988년부터 시교육청이 발주한 대형 공사장 10여곳의 현장소장을 맡았으며, 2007년 북구교육청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당시 시공사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혜경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한 차례의 금품·향응에 연루되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는데도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송구스럽다”며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품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자한테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현장방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평가체제를 1인에서 복수로 개선하고, 시간대도 오후 2~5시로 제한하는 한편, 점심시간이나 일과가 끝난 뒤에는 현장 담당자와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기술직 5급 간부에 대한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시설직 공무원의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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