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다음달부터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부정주차를 한 경우 즉시 견인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하는 대신 주차요금 7200원(10분당 300원으로 환산해 4시간 기준)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 내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자가 부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곧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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