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보호 취지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시내 전통시장 인근에 진출할 경우 치킨·육류·제과 등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 이내에 대형 유통기업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점, 육류소매점을 ‘보호 대상 4개 생계형 자영업’으로 정하고, 대형 유통기업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입점할 경우, 이들 품목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수량·가격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표준안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고, 자치구들은 다음달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59만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창업상담, 자금지원 등을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재 7곳에서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대상을 현재 6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교육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지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자영업자끼리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 슈퍼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강남, 서북, 동북 등 3개 권역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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