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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지하수 사유화 불인정

등록 2005-06-28 18:27수정 2005-06-28 18:27

김태환 지사 “공수개념 도입…보전 관리 철저”
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

앞으로 제주지역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권만 주는 공수 개념의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이 아닌 공수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하수를 공공유산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적 차원의 관리는 하천수처럼 지하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이용권만 주는 제도인 반면, 개발 및 이용자에게 사유권을 인정하는 공개념적 방법은 지하수의 공동이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오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난 2월 제주도가 먹는 샘물의 판매를 그룹 계열사 등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제주도가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지하수를 공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공공재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사업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

김 지사는 “1994년 대법원이 먹는 샘물의 국내 시판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등 법률적 대응이 어려워 기각재결 전망도 밝지 않았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시행하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공적 관리 원칙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도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고기원 연구실장은 “이스라엘과 독일, 스위스 등에서 공수적 차원의 지하수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주도 지하수자원의 중요성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며 “한진그룹과 한국공항도 지하수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임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7개 환경관련 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심판 재결 결과는 제주도 지하수자원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수적 개념의 지하수 보전 및 관리 목적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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