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쪽 손들어줘…교육청쪽 상고여부 검토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흠결이 없다며 해당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재판장 고영한)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에서 교육청은 학교들이 고의로 수익을 과대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교법인 이사장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재를 출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청이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청회 없이 지정처분을 했는데도 사후에 이를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학교가 불평등교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 상당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전북교육청 법무담당은 “김승환 교육감이 외국 방문중인데다, 판결문을 아직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2주일 안에 상고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애초 견해를 바꿔 남성고·중앙고에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고시했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로 바뀐 전북교육청은 그해 8월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 정책에 끼치는 영향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두 학교의 지정·고시를 취소했고, 두 학교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11월23일 1심 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고, 학교들은 신입생을 모집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청은 9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시정명령’ 취소 청구와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대법원은 27일 선고할 예정이고, 헌재는 검토중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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