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주민 설치취소 소송 내
충북 청주 샛별초등학교의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논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손현준 충북대 교수 등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에 반대하는 샛별초 학부모·주민 6명은 24일 “학부모, 주민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를 강행하는 학교와 청주교육지원청에 맞서 ‘샛별초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취소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며 “법정에서 학교 등의 일방적인 교육 행정을 낱낱이 밝혀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남’은 무료로 소송을 맡았다.
이들은 “학교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만을 명시한 설문조사로 학부모 등을 현혹한 뒤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소송과 별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샛별초 학부모·주민 모임은 지난해 9월 샛별초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벌인 학부모 설문 결과(찬성 72.66%) 등을 바탕으로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를 추진하자 반대 운동을 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와 주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 학부모 83.5%, 주민 73%가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에 반대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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