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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야간 빛공해’ 규제 본격 시동

등록 2011-01-25 09:21

어둠이 내린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공사 현장 주변 건물들이 과도한 조명을 사용해 이 일대에 빛공해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어둠이 내린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공사 현장 주변 건물들이 과도한 조명을 사용해 이 일대에 빛공해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시 제공
“경관조명, 일몰뒤 30분~밤 11시까지 허용”
작년 조례제정 이어 27일 시행규칙 공포
건축물에 옥외조명 설치때 사전심의 받게
서울은 빛의 도시다.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밝고 찬란하며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다. 자동차 라이트와 네온사인, 주유소 등의 불빛을 비롯해 건물 외벽, 육교, 북한산성, 공원 등에 설치된 경관조명으로 서울 도심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룬다.

도시의 휘황찬란한 야경은 이제 자랑이 아니다. 빛공해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철새들의 이동이 방해를 받는다. 에너지 낭비는 물론,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의 각 도시에서는 빛공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보면, 서울시는 건물에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을 해가 지고 나서 30분 뒤부터 밤 11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조례 공포 즉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처럼 건축물 바깥벽에 조명을 입힌 ‘미디어 파사드’는 시간마다 10분 동안만 켤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건축물에 경관·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조명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조명기구 설치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총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 외부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 심의 대상이다.

특히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조명각도 등의 기준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관조명기구는 구조물에 숨겨야 하고, 빛은 아래에서 위로 쏘지 못하며, 나무에는 최소한의 조명만 비춰야 한다.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조명등은 빛이 주택 창문 안으로까지 비치거나 산책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미디어 파사드는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광특구 등 조명환경관리지역을 6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산속과 북촌·서촌·인사동 등 역사특성보전지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100m 이내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빛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등으로 정비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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