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반부패대책 발표…금품비리땐 바로 중징계
앞으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된 울산의 교육공무원은 이름 등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울산시교육청은 24일 올해를 ‘반부패·청렴의 해’로 정하고, 인사 청탁자의 이름과 청탁 내용 공개 및 민간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등 8개 시책과 37개 세부과제를 담은 반부패·청렴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공무원이 본인이나 타인의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하면 이름과 소속, 직급, 청탁 내용 등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름 등이 공개된 공무원은 정기·수시인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되며, 청탁 대상 공무원도 근무평정과 성과 평가 때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하는 ‘비위공무원 원아웃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부패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주요 보직으로 옮길 수 없으며, 포상이나 추천 및 국외연수에서도 제외되고, 성과상여금 등급도 하향 조정된다.
시교육청은 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적용 범위를 퇴직자까지로 확대하고, 범죄 고발 의무 대상을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전용카드를 쓰도록 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사업의 집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호 시교육청 감사1팀장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업무에 대해 부패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동강령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월 건축업자에게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예정터를 해제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5급 공무원 1명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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