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학군·학생배정방법 준비 부족’ 교과부 지적에
“평준화로 법령 개정돼야 확정 가능” 강력반발
“평준화로 법령 개정돼야 확정 가능” 강력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경기·강원 일부 지역의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반려하자, 경기·강원교육청이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교육청은 경기 광명·안산·의정부시와 강원 춘천·원주·강릉시에서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신입생 추첨 배정)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말 이들 6곳을 평준화 시행 지역에 포함하도록 교과부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과 설동근 차관 등이 평준화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로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이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거짓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과 달리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등은 평준화 시행의 전제조건이 아닌데도 마치 그 전제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령이 개정되면 도의회가 학군을 고시하며, 이후 학생 배정 방법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2002년 경기 7곳, 2005년 전남 3곳, 2008년 포항에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할 때도 이런 절차를 밟았다.
교과부가 ‘3월 말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등을 담아야 하고 이를 어기는 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한 점도 “억지”라고 경기도교육청은 반박했다. 기본계획에는 입학전형 실시권자, 전형 방법 등 기본적 사항만을 명시하도록 돼 있고, 학군 설정 등은 7월 말까지 고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준비가 부족해서 (평준화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1년6개월 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점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특히 예비 학부모들이 교과부의 이런 결정에 당혹감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과부가 적절치 못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도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내어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강원도민의 20년 열망을 한순간에 허무는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일단 교과부령을 개정해야 입학전형 계획을 교육감이 확정할 수 있다”며 “교과부가 부령 개정도 거부하면서 3월 말 입학전형 계획 발표 시한을 지키라고 트집 잡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춘천/홍용덕 정인환 진명선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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