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부 미만 지방지는 제외
해당언론 “광고탄압” 반발
해당언론 “광고탄압” 반발
경기도 성남시가 시정홍보를 위해 지방일간지에 싣는 행정광고를 신문 발행부수에 따라 차등 집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언론사 난립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으나, 불이익을 받게 된 언론사들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25일 “행정광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지역언론사에 광고를 우선 배정하고, 하루 5000부 미만 발행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광고 및 공고를 싣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5000부 이상 발행 언론사도 부수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광고를 차등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창간 1년 미만 언론사,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 미가입 언론사, 사실왜곡 및 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지역언론사는 행정광고 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역지(주간지)도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 가입을 의무화해 발행부수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배정하고,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신문은 방문자 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광고를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사는 등급마다 100만원의 광고비 차이가 나고, 성남시 출입 언론사로 등록된 전체 지방일간지 28개사 가운데 13개사가 행정광고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광고 수주가 어렵게 된 해당 언론사들은 “상대적으로 시정 비판 강도가 높은 소규모 언론사에 대한 광고탄압”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청에는 지방일간지 28개, 지역주간신문 5개, 인터넷신문 24개 등 모두 57개사 100여명의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으며, 연간 행정광고 예산은 8억8500만원 규모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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