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광장앞 터 3800평 건축허가여부 놓고 소송전
경남 창원시와 롯데쇼핑㈜이 창원시청 광장 앞의 대형 할인매장 건설문제를 놓고 5년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도 불사 양쪽의 갈등은 2001년 2월 롯데 쪽이 창원에 대형 할인점 ‘롯데마트’를 지으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시청 광장 앞의 터 3800여평을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롯데는 지난해 5월 몇차례의 반려 끝에 경남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뒤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으나, 창원시는 교통체증 유발과 시민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했다. 이에 롯데는 “창원시가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지난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올 3월 창원지법에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사유재산권 침해” 롯데 쪽은 롯데마트 터가 상업지역인데다 적법절차를 밟아 터를 사들였는데도 창원시가 입점을 불허하자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시청 광장 주변에 이마트 등 다른 매장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다 교통영향평가도 지하보도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과했는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은 월권이며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 쪽은 “오는 10월까지 이 매장 터의 이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소유기한 5년을 넘기게 돼, 관련법에 따라 유예받았던 몇십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교통체증 심화” 창원시는 “이미 시청 광장 옆에 대규모 유통업체들 때문에 출·퇴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롯데마트마저 들어서면 도심 교통 흐름이 회생 불능상태에 빠져들 우려가 크다”며 건축허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공유지 등 여러 곳 가운데 한 곳을 롯데 쪽에 대체지로 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롯데 쪽이 소송을 제기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각종 교통량 조사에서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광장 주변 교통량이 3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사익 보다는 공익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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