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로 당선된 어류지회장 채용대가 금품수수 혐의 구속
노조 설립 이후 처음 조합원 직선제로 뽑힌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당선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신동현)는 28일 조합원 채용 대가로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아무개(52) 부산항운노조 어류지회장을 구속했다.
이씨는 2002년 1월 김아무개(45) 반장을 통해 400만원을 받고 도아무개(52)씨를 조합원으로 채용하는 등 노조 어류지회장(옛 연락소장)에 임명된 2001년부터 올 초까지 전임자인 김아무개(61·수배중) 상임부위원장과 짜고 12명의 조합원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4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어류연락소가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이씨가 돈을 받고 채용한 조합원이 70명에 이르고, 조합원 승진에까지 관여해 받은 돈이 1억원을 웃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이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관련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씨는 지난 9일 부산항운노조 설립 이후 처음 치러진 조합원 직선제 투표를 통해 35.3%의 득표율로 다른 3명의 후보를 누르고 지회장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의 노조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던 터에, 이씨가 당선된 지 20일만에 구속되기에 이르러 부산항운노조의 개혁 노력이 결정적 상처를 입게 됐다.
부산항운노조 어류연락소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조합원들이 돈을 내고 채용됐거나 승진했기 때문에 이씨가 당선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씨를 많이 지지했다”며 “비리로 구속됐던 간부들 대부분이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나 종전 근무지로 돌아오고 있어 조합원들의 눈치 살피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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