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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우건도 충주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등록 2011-01-31 21:59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31일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건도(62) 충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밝힌 내용이 신문 보도 등을 근거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과 발언 내용이 대체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알권리 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24~29일까지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방송 토론회와 유세 현장 등에서 “김호복 후보(전 충주시장)가 뒷심을 이용해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불법 재산 증식을 한 의혹이 있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비방·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뜻을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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