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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보안법 무죄’ 김형근씨 또 압수수색

등록 2011-02-01 09:05

국정원, 컴퓨터·수첩 등 가져가
김씨 “대법 선고 앞두고 또 얽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끊임없는 압수수색으로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국가권력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김형근(51)씨의 친척집과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31일 “지난 27일 오전 9시께 임시로 사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작은아버지 집과 종로구 낙원동 사무실에 국가정보원 직원 10여명이 들어와 수첩, 은행송금 전표, 시디, 컴퓨터 디스크 등 40여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통일 파랑새’에 최근 ‘남북대화에 응해주신 남측 정부에 감사하다. 대화 제의를 계속해주신 북측에도 감사하다’는 단 한 줄만 적었을 뿐, 그동안 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교사를 못하게 교도소에 집어넣고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더니만,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또 얽어매려 한다”며 “31일 국정원으로 나오라고 했으나 죄가 없으므로 자진 출두하지 않았고, 2월8일 2차 출두를 통지받았으나 나가지 않을 것이며, 끌려가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등을 지낸 김씨는 전북 임실군 관촌중에서 근무하던 2005년 5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학부모 180여명과 함께 참가했다. 검찰은 3년가량 지난 뒤인 200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과 9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공소장에 적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라는 표현에 항의하려고 이듬해 1월 교사직을 그만두고 같은해 4·29 국회의원 재선거(전주완산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 뒤 수도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최근에는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문화공간 향’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이번 압수수색은 1·2심 무죄 사건과 별건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수사중이어서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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