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분회장 등 재계약 안해…노조 천막농성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자 일부 석달만에 ‘복직’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자 일부 석달만에 ‘복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관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끝내 집단해고됐다.(<한겨레> 1월28일치 12면)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며 곧바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키스티·KISTI)에서 전기·기계 설비 관리를 맡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16명(조합원 13명) 가운데 8명이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이달 1일자로 키스티와 계약을 맺은 새 용역업체가 조합원 가운데 5명만을 ‘선별 채용’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정민채(41) 키스티 분회장은 7일 “임금 지급일이 매달 10일이라, 지난 설에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다”며 “사무실에 있는 개인 공구와 물품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연구원에서는 화장실 출입도 가로막는 등 건물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 분회장을 비롯한 노동자 13명은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2~3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이뤄져 근속기간이 짧게는 4~5년, 길게는 13년에 이른다.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연구원 앞에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집회와 농성에 들어갔다. 정 분회장은 “상당히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용역업체 ㄴ사 쪽은 “직원 채용의 기준은 회사 고유의 판단과 권한”이라며 “솔직히 노동자들이 노조를 빌미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키스티 쪽은 용역업체와 노동자들 사이의 계약문제일 뿐이라는 태도다.
한편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일하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집단해고된 시설관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석달여 만에 일부 복직됐다.
지난 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롯데백화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ㅇ사,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맺은 합의서에 따라, 복직 뜻을 밝힌 11명 가운데 6명이 오는 10일부터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5명의 재취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11명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비정규사업국장은 “간접고용의 폐해가 심각한데도 해결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기간제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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