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사건 일지
노사갈등 타결돼 정상화
시설폐지 신고 철회키로
시설폐지 신고 철회키로
아동 양육 복지시설인 충북 청주시 신촌동 충북희망원이 정상화됐다.
노사대립으로 시설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충북희망원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오후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노사 합의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희망원 노사는 7일 “그동안 불신과 대립을 조건없이 청산하고, 시설 폐지 신고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희망원의 아동 복지 봉사 정신을 존중하고, 운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경영권을 존중하고 법인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기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희망원 원장 등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희망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의 근무 형태를 변경할 때 노조와 협의를 하고, 올해 상반기안에 근무 형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 대표자의 상급단체 회의·교육과 내부 총회를 다달이 한 차례씩 인정하고, 시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감시 장비를 이동하거나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안병희 공공서비스노조 충북평등지부 희망원 분회장은 “시설 폐쇄를 막아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내게 된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이규진씨는 “기나긴 협상 기간이었지만 두 쪽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끌어 낼 수 있었다”며 “희망원이 정상화의 길을 가는 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원은 지난해 6월 복지사 등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같은 해 10월 청주시에 시설 폐쇄 신고를 해 원생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몰렸었다.
1948년 1월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세운 뒤 60여년째 운영되고 있는 희망원에는 초등학생 30여명 등 두 살 이상 갈 곳 없는 어린이 65명이 생활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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