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운행 지원 대책
“기사 처우개선 병행을” 지적
“기사 처우개선 병행을” 지적
서울시가 깊은 밤시간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브랜드콜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7일 내놨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강남역과 종로 일대,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영등포역 등 택시 승차거부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시내에서 운행하는 브랜드콜택시 운전자와 회사에 콜 횟수당 각각 1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간에 서울시 밖으로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2000원을, 회사에는 1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용객이 몰려 승차거부 행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운행을 유도하고, 서울시내 밖 운행을 이유로 이뤄지는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반면, 콜 단말기를 끄거나 승차거부를 일삼는 콜택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으로 브랜드 콜택시의 예약표시등도 개선해 콜 요청과 관계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택시예약 표시등을 켜고 끌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또 근무 교대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근무 교대시간을 새벽 2∼4시에서 새벽 3∼5시로 바꾸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가 강남역과 홍대입구 등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주요 장소에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다, 브랜드콜택시에 주는 보조금이 콜당 1000~2000원 수준에 불과해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단속을 벌이는데도 승차거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00~2000원의 인센티브가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해가며 승객들을 골라 태우는 수입을 포기할 정도로 강력할지 의문”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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