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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 “세금체납 490명 언론 공개하겠다”

등록 2011-02-08 08:59

체납액 3천만원 이상…사업제한 등 ‘강수’
일시적·저소득일땐 유예처분 등 ‘유화책’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울산시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11년 체납세 일제정리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대책안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계별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조세 형평성 차원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시적 또는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와 체납 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돕는 유화책을 써 차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바뀐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개 대상자 체납액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 공보와 시·구·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으로 한정됐던 공개 방법에도 언론매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차례 설정해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 정리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및 금융 조회를 수시로 해 발견한 재산을 즉시 압류 조처하고, 각종 압류재산에 대한 사전실익분석 및 공매 실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과 관련해 6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29명은 출국 금지, 114명은 관허사업 제한, 582명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취했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자가 관련 법규 및 조례 강화에 따라 490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기준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567억원에 이른다.

시 체납관리 담당자는 “골프장과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고액의 상속재산을 감춘 체납자 등 납세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압류조처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은 물론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조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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