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극히 정상적 업무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줬다는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8일 장학금 지급 등 불법 기부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은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선발과 지급 과정에도 김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견줘 규모와 참석 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김 교육감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김 교육감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는 정치적 논리로 재단된 불필요한 파열음을 재생산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사법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을 겨냥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교육단체 등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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