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여성에게 구두를 벗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35·여) 의원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분당경찰서는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공공근로자 이아무개(23)씨의 아버지가 ‘이 의원 가족한테서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며 지난 9일 오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하로 사건은 종결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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