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중값으로 사고파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쌀 추가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새 직불금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법규에 따라 정부는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 지급 형태로 보장한다. 따라서 쌀값이 15% 정도 급락하더라도 농가는 80㎏ 가마당 16만5천여원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들한테서 등록 신청을 받고, 고정형 직불금은 올 12월,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4월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할 때는 혼합비율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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