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학생들의 생활 안정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울산의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학생 1537명이 20만원 범위 안에서 교복(동복)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이미 올해 예산에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을 1700명으로 예상해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놓았다.
시교육청의 교복 구입비 지원은 애초 김복만 교육감의 저소득층 학생 무상 교복 지급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이 지난해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 조례안에는 같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의 초·중·고 학생 1085명에게는 전액, 차상위계층 학생 2655명에게는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고 3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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