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첫 보존지역 지정…환경단체 민관조사 요구
국내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물영아리 인근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습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29일 “㈜호원이 18홀 규모로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 예정지가 물영아리 습지보전지역으로부터 1㎞도 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습지보전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이전에 골프장을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망 1차 관광지구 골프장(36홀)과 해비치리조트가 추진하는 신규 골프장(9홀)도 습지보전지역으로부터 반경 3㎞ 지점에 위치해 추가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발 508m의 물영아리오름과 분화구는 습지의 육지화 과정 및 습지 생태계의 물질순환을 연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아 2000년 1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단체는 “2001년 환경부가 물영아리 인근 자동차경주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하수 관정개발이 습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습지 수위와 상관관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개발사업자 쪽이 물영아리 습지의 표고상 위치와 사업지구의 지하수 개발 위치(해발 400m)가 차이나기 때문에 습지와 지하수와의 연계성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와 환경부도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 필요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골프장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불투수층’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점토에 의한 퇴적층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습지영향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골프장 개발사업의 중단 △환경부와 제주도 차원의 민관공동 습지영향조사 시행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대책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습지영향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골프장 개발사업의 중단 △환경부와 제주도 차원의 민관공동 습지영향조사 시행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대책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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