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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전횡’ 청계학원 임시이사 파견 결정

등록 2011-02-18 08:32

경기도교육청, 임원 승인 취소
경기도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이사장 송아무개씨와 이사회 임원 9명 전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청계학원은 평택 소재 한광중·한광여중·한광고·한광여고 등 4개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최대 사립학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4∼27일 진행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내용을 알리고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계학원이 현 임원 선임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 이사회를 열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장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고, 이사장의 사위인 홍아무개씨가 개인 또는 교사 신분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잘못”이라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이런 잘못된 절차에 의한 임원 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17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계학원 이사장 송씨는 임원 취임 승인 이후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학교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처리하도록 해 사립학교법(제19조)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한 뒤, 선임된 임시이사들을 청계학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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