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본부장 반대집회 주도
동구청 “불법 행동” 징계 요청
노동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법에 규정된 정당한 노조활동”
동구청 “불법 행동” 징계 요청
노동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법에 규정된 정당한 노조활동”
울산 동구가 무능·나태 공무원 퇴출프로그램 운영을 반대한 공무원노조 간부를 울산시에 중징계하도록 요청해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울산시당 및 울산인권연대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동구보건소 의료기술 7급)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선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무원노조 대표자로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 태도를 표명한 것도 잘못이냐”고 따졌다.
또 “구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4월 재선거를 앞두고 부구청장이 고객행정지원단을 운영하려는 것은 공무원 줄세우기 등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혹을 살 만한데 여 본부장에 대한 징계 추진은 이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멈추지 않으면 박맹우 시장 규탄과 김선조 동구 부구청장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15일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들어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여 본부장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동구 쪽은 “징계 사유는 고객행정지원단 반대보다는 집단행동 때문이며, 기초사실조사를 위해 감사계 직원이 찾아가 문답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거부해 바로 중징계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올해 들어 동구가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을 추진하자 지난달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구청 앞에서 두 차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공무원노조는 “고객행정지원단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공무원이 자살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인권 침해 여지가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바 있다”며 이달 안에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