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곳 반경 500m 안
‘지역경제 보호’ 조례 마련해
‘지역경제 보호’ 조례 마련해
전북 전주시는 남부·중앙·모래내·동부·서부 등 시내 5곳 전통시장에서 반지름 500m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역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서려면 전통시장 상인회의 입점동의서와 상생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해 사실상 입점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조처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주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결정하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이 가능해져 이뤄졌다. 전주시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20일간 주민의견을 듣고 공람을 한 뒤 지난 11일 5곳 시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면적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남부시장 109만㎡, 중앙시장 101만㎡, 모래내시장 107만㎡, 동부시장 84㎡, 서부시장 89㎡ 등 모두 466만㎡이다.
윤재신 시 지역경제과장은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23일 오후 5시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에서 ‘대형마트 오후 10시 폐점 및 월 3일 휴업 실시를 위한 2차 시민행동’으로 동전 장보기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진행한 1차 시민행동에 이어 두번째 열린 동전 장보기에는 시민 8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업단축 요구에도 대형마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