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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방의회 ‘보좌관제’ 추진…지자체와 충돌

등록 2011-02-25 09:13

경기도의회, 조례 의결…도 “단체장 권한” 반발
서울시-의회도 갈등…시민단체 “전국적 공론화를”
지난해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정책 연구 및 조례 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른바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쪽은 보좌관을 비롯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넘길 수 없다며 맞서 양쪽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데도 현행 법·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갖고, 도의원 1명당 정책연구원 1명을 둔다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책 역량을 키워 조례안 발의 등을 활성화하려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보좌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들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개정 조례들은 위법이라는 견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상위 법에 근거가 없다며 의원의 개인 보좌관을 채용하지 말라고 자치단체들에 요구했다는 점도 들었다. 경기도는 조례들의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선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민선 4기 때인 2007년부터 ‘편법’을 동원했다. 시의회가 보좌관을 채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고려해, 서울시가 정책조사원을 뽑아 시의회에 파견하고 시의원들이 사실상 보좌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그 영향으로 당시 7대 서울시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모두 725건으로 6대 433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소속인 윤명화 서울시의원도 “정책조사원 제도는 청년실업 해소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며 “도입 뒤 조례 발의 건수가 늘어나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이 좋아지는 등 성과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중단했다.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다수가 된 뒤로 태도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문제가 있다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올해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다”며 “무상급식 등에서 의견이 다른 시의회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비판한다.

이런 지방의회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두고, 지방정치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달라졌고 지방의회도 생활정치에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장(변호사)은 “단체장이 뽑은 직원들이 의회에서 일하다보니 보좌기능이 약해지고, 이 때문에 의원들은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려 한다”며 “지방의원 보좌기능 강화 문제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재성 의원 등이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두고, 지방의회의 직원 임용 권한을 의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완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개인 보좌관제가 의회 역량 강화의 유일한 방식인지는 의문”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교섭단체별로 정책 자문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다만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보다 전국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홍용덕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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