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례적 긴급체포·구금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27일 가정집에 침입해 70대 노인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미군 제2사단 소속 로이드(20) 이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군 범죄는 통상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병 처리 문제를 미군 쪽과 협의하거나 일단 신병을 인계한 뒤 다시 구금 인도를 요청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해당 미군을 긴급체포한 뒤 미군에 구금 방침을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로이드 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 시내 한 노부부의 집 옥상에 침입한 뒤 인기척을 듣고 올라온 남편(70)을 둔기로 때려 기절시켰다. 로이드 이병은 이어 뒤쫓아온 아내(64)까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문검색을 벌여 이날 낮 12시께 피해자 집 주변을 돌아다니던 로이드 이병을 붙잡았다. 그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두천경찰서 황의민 수사과장은 “범행 미군을 미군 헌병대에 넘기지 않고 신병을 확보한 뒤 구금을 통보했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군 현행범에 대해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중대 범죄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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