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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보안법 위반혐의 무죄 선고났는데 또…

등록 2011-03-01 20:35수정 2011-03-01 22:25

국정원 ‘먼지털이식 재탕수사’ 논란
김형근씨 “두달째 감청 등 당해”
국정원 “무죄판결과 별개 사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를 최근 두차례 불러 조사하고, 최근 두달 동안은 통화 내용을 감청하며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교사는 “이미 경찰이 조사한 내용도 다시 캐묻는가 하면 사생활을 낱낱이 감시하며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항의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전직 교사 김형근(51)씨를 불러 2007년 고교 교사 재직 당시 도덕과목 기말시험 출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정원이 추궁한 시험문제는 2007년 10월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 등을 묻는 문항이었다고 김씨는 전했다. 그는 “당시 시험지는 3년 전 경찰 보안수사대가 조사해 범죄 목록 가운데 넣었다가 무죄가 된 것”이라며 “교장·교감이 사인하고 출제한 문제를 두번씩이나 문제삼는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한 재탕수사”라고 주장했다.

두차례 조사 뒤 국정원 직원이 김씨에게 건넨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등 문건 4건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2009년 4월1일 이후 19개월여 동안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전자우편 접속기록, 2010년 11월18일~올해 1월15일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를 통신업체로부터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최근 두달 동안 김씨의 휴대전화 감청, 우편물 검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녹음·청취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시비에 대비해 항상 생활에 주의하고 스스로 자기검열을 생활화했다”며 “도대체 나만의 인격과 자유의 공간은 어디에 있느냐”고 항변했다.

국정원은 김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짤막한 글의 내용과, 최근 북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구속된 의사와의 인연 등을 물었으나,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쪽은 “지난번 (1·2심에서 무죄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등과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0년 2월 1심과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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