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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보좌관제·인사권 독립…고민깊은 충북도의회

등록 2011-03-02 21:46

“자치단체 감시·견제에 필수”
도입근거 뾰족수 찾기 골몰
충북도의회가 의원 보좌관 도입과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은 2일 “보좌관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찬성하며, 두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법·제도에 가로막혀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두 제도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보좌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찾기에 나섰다.

보좌관 도입, 직원 인사권 독립은 2002년 7대 의회, 2006년 8대 의회 때도 추진했던 충북도의회의 단골 메뉴다. 8대 의회는 보좌관 관련 예산(3억1천만원)까지 편성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 91조2항)는 규정에 막혀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2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충북도의회 뿐아니라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광역의회 보좌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서명까지 벌여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열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두 제도 실현을 결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같은 달 23일 도의장이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갖고,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경기도가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충북도와 도교육청 두 곳의 공무원 2만5천여명과 예산 4조9천억원을 도의원 35명이 제대로 감시·견제하기는 버겁다”며 “의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보좌관제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려면 의회 사무처의 인사가 독립돼야 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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