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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 뉴타운 사업 확 바뀐다

등록 2011-03-03 22:22

“촉진지구 결정고시 뒤 주민 찬반조사 거쳐 추진”
김문수 지사, 의정부·오산 등 철회요구에 재검토

경기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부천, 의정부, 군포, 오산 등 각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뉴타운 촉진지구 결정고시 뒤 바로 주민들의 찬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3일 경기도 제2청에서 의정부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공공에서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설문조사에서 주민이 80% 반대한) 평택 안정지구를 모델로 뉴타운 결정고시 전까지 주민들의 찬반을 조사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날 뉴타운지구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는 곧바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뉴타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종전에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주민들은 보통 2년 정도가 걸리는 뉴타운 사업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만 찬반 의사 표시가 가능했다.

또 △뉴타운지구내 해당구역별로 뉴타운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기존 주택가로 존치할지를 결정하는 주민 찬성률의 기준과 △찬반 조사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종전 방식에 따르면 주민 찬반 의사를 결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대립이 장기화됐는데, 이젠 촉진계획 결정고시 뒤 바로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뉴타운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인구 50만명 이하의 자치단체는 주민 찬반 투표를 거친 경우 뉴타운촉진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하면 승인해주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2개시 21개의 뉴타운 사업지구 중 8개시 12개 지구의 촉진계획이 결정됐다. 이들 12개 지구 내 118개 사업구역 중 이미 추진위 구성이 이뤄진 곳은 47곳,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곳은 8곳, 사업 착공이 이뤄진 곳은 1곳이며, 이곳들은 주민 찬반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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