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일 시해 발의계획
제주도의회의 특별자치도특위(위원장 강창식)가 30일 위원회를 열어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시행요구에 따른 의견서를 내고,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제주도에 통보하게 되며, 제주도는 오는 4일 주민투표 시행을 발의할 계획이다.
도의회 특별자치도특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가 요구한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의견수렴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의 견해가 엇갈려 한차례 정회한 뒤 동의했다.
특위는 “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회나 변협 등 관련단체의 자문을 구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현재 제시된 두가지 대안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주민투표를 조기에 마무리지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립 의원은 “혁신안이 실제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안과는 거리가 있고, 주민투표로 인해 도민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면서 “시장·군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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