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무색한 인권조례…강제 야자는 계속된다

등록 2011-03-07 22:21

경기 일부 학교 새학기 강행
학생들, 학교 신고·반발 봇물
새학기 시작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강제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신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견줘 일부에서는 “공부하려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달라”며 야간 자율학습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새학기가 시작되고 1주일이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도내 각 고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는 데 대한 반발과 신고의 글이 150여건에 이르고 있다.

부천지역 ㄷ고교 김아무개군은 7일 “인권조례가 개학과 함께 시행된다는데 인권조례는 없다”며 “강제보충에 강제야자를 하고 밤 9시에 학교가 끝났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권조례를 꼭 시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지역 ㄴ고교 이아무개양의 어머니는 “보충은 자율학습과 달리 돈을 내는 수업으로 강제로 해서는 안된다지만 학교는 말도 꺼낼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라며 “딸아이가 야간자율학습에서 빠질 때도 얼마나 구박받고 혼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이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터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실시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장학지도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된 학교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특별 장학지도와 함께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야간자율학습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 윤아무개씨는 “고교 3학년생만이라도 자율적으로 학교에 더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수원지역 ㅇ고의 한 학부모는 “지금껏 학교 교육 안에서 충실하게 공부 리듬을 맞춰왔는데 웬 시간 제한이냐”며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광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우선 조례와 야간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지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율적인 야간학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