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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채용비리는 개인비리?

등록 2005-06-30 21:03수정 2005-06-30 21:03

울산지검 사실상 수사 종결
8명구속·20명 사법처리 불구
노조집행부 조직적 개입 못밝혀

현대자동차 채용 비리는 기아자동차와 달리 노조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50여일 동안 계속해 온 현대자동차 채용비리 수사를 30일 사실상 끝내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과정 및 결과=검찰은 올 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취업비리사건이 발생하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신입사원 채용자료를 확보한 뒤 2002~2004년 입사추천서 상단에 추천인으로 적혀있는 400여명의 명단을 조사해 유력 혐의자의 계좌를 추적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0일 입사희망자 12명에게서 4억1500만원을 받은 전 노조 대의원 정아무개씨 등 3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50여일 동안 구속 8명, 불구속 12명 등 모두 20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취업비리가 전·현직 노조 대의원 이상 간부 12명의 주도로 이뤄졌으나 전임 집행부 간부 1명을 빼곤 전·현직 집행부 간부들은 취업비리에 연루되지 않아 기아자동차처럼 조직적인 비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점과 과제=검찰은 회사 쪽 임원 등 관계자들이 2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서류심사에서 노조 간부가 추천한 취업희망자를 대부분 통과시킨 뒤 면접에서도 상당수 합격시킨 것을 밝혀냈으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를 죽이기 위한 편파수사’ 또는 ‘임·단협을 앞두고 회사 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획수사’ 등의 의혹을 제기한 노조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원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은 노사 임·단협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해 종결짓고 추가 의혹은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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