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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40년 유지”

등록 2011-03-08 22:57

자문위 ‘30년으로 단축’ 논란에 종지부…시민단체 “합리적 결정” 환영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가 당장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는 8일 “서울시내 아파트 11곳을 지난 10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1986~1991년 준공된 335개 단지 중 11개 단지로, 노원 3곳, 도봉 3곳, 양천 1곳, 구로 2곳, 서초 1곳, 송파 1곳이다. 자문위원회의 분석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됐다. C 등급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부분적으로 보수·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들 아파트의 내구 연수는 평균 62.5년이고 수선비용 등에 따른 내용 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됐지만,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40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민원에 따라 2009년 7대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시는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정책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원회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이달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앞으로 시의회에서 허용 연한 단축을 요구하면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82~91년 지어진 노원 등 일부 강북지역 아파트단지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겠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 아파트는 아직 안전하며,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어 오히려 주택 수급 불균형,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며 합리적”이라고 환영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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