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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지사·인천시장 선거법위반 논란

등록 2005-06-30 22:09

다큐출연CD 학교에 배포추진
프로축구경기에 주민 무료초청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구단에서 유료로 입장하는 프로축구 경기에 유권자인 주민을 무료로 초청하는 것은 선거법 제113조(불법기부행위제한)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5월부터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홈 경기를 구민의 날로 정해 해당 지역 구민을 무료로 초청하고 있다. 2일과 10일은 각각 연수구와 남구 구민이 대상이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경기도가 손학규 경기지사의 동티모르 방문활동을 비디오테이프와 시디에 담아 제작한 뒤 이를 도내 일선 중·고교에 교육용으로 배포하려는 추진계획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편집·제작해 일선 중·고교에 배포하려던 영상물은 한 공중파 방송이 지난 21∼22일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로 60분의 프로그램 중 동티모르를 방문했던 손학규 경기지사 모습이 5분여에 걸쳐 10여차례 이상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이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손비어천가’라는 만화 홍보책자를 만들어 무작위 배포한 바 있는 경기도가 다시 손학규 지사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중고교 학생까지 이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수원/김영환 홍용덕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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