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시장 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양시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점포허가 반려’ 구청에 소송까지
삼양시장 건물조, 손배소 제기
구청 “상인보호대책 해결을”
삼양시장 건물조, 손배소 제기
구청 “상인보호대책 해결을”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은 뒤 대형마트를 유치해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강북구 삼양동 삼양시장이, 최근 대규모점포 등록을 내주지 않는 강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을 낳고 있다.
15일 강북구와 삼양시장 인근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양시장 대표 서아무개씨는 삼양시장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강북구가 지난 2월21일 반려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북부지법에 2월23~24일 냈다.
삼양시장은 30여개 상점이 모인 2층짜리 조그만 상가 건물이었으나, 지난 2008년 서 대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삼양시장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상권 개발 목적을 ‘재래시장 기능 회복’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받은 뒤, 이 자리에 5층짜리 건물(판매시설 8188㎡)을 새로 지어 지난해 11월 강북구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애초 상권 개발 목적과는 달리 이 건물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섰다. 이런 사실을 안 지역 상인들은 “삼양시장에 속았다”며 대형마트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삼양시장이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내자, 강북구는 애초 삼양시장이 제출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강북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재래시장 기능을 회복한다는 애초 계획과 다른 데다, 특별법에 명시된 입점 상인 보호대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양시장 쪽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자치단체가 별도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의 맹점도 있다. 이 법에 의해 재래시장이 재개발되더라도 그 이후에 들어서는 점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몇몇 건물주들이 시장 정비를 한다고 해놓고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슈퍼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관계자는 “특별법에 의해 시장정비사업을 한 뒤에는 기존 상인의 입점 대책에 대해 반드시 상인들과 합의를 해야 하므로, 입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규모점포 등록을 받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말해, 강북구의 편을 들어줬다.
한편, 삼양시장 쪽은 “(절차가) 합법적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편, 삼양시장 쪽은 “(절차가) 합법적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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