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환원도 모자라 차액 1000만원까지 소급
“업무량에 견줘 급여 적다” 9개월만에 개혁조처 되돌려
“업무량에 견줘 급여 적다” 9개월만에 개혁조처 되돌려
전북 전주농협이 2년 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8500만원으로 낮아진 조합장 연봉을 1억여원으로 다시 올리고, 9개월치를 소급 적용까지 해서 비판을 사고 있다.
전주농협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09년 12월 농협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장은 종전 상임직에서 비상임직으로 전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인사 및 사업권을 쥐고 1억원대 고액연봉을 받는 조합장의 권위를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상임이사를 두어 농민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처였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전주농협을 비롯해 익산농협, 정읍농협, 김제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등 5곳의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바뀌었다.
전주농협은 2009년 12월1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임 조합장의 보수를 애초 1급 37호봉(급식비 포함 1억300만원)에서 2급 30호봉(8500만원)으로 낮추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주농협은 박아무개 조합장이 취임(2010년 2월14일)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30월 총회를 열어 조합장 급여를 상임직과 동일한 1급 37호봉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결정했다. 조합장 업무량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특히 박 조합장한테는 지난해 12월 줄어든 급여와 다시 오른 급여의 차액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임금이 축소된 2010년 2~11월 9개월치 차액을 소급해서 제공한 것이다.
대의원을 지낸 유아무개 조합원은 누리집에 “봉사하는 정신보다 급여에 관심이 많은 현 조합장이 업무량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해 총회 승인을 받아 1000만원까지 소급해서 받아갔다”며 “부당지급 금액을 반납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단위농협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어 보이나 인상분에 대한 차액지급은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주농협 쪽은 “비상임이어도 업무 범위가 똑같고, 총회에서 통과해 문제가 없으며, 차액지급은 총회 결정사항은 아니었으나 통상적인 직원 급여기준에 따라 인상분을 소급해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낙선한 상대편 쪽에서 문제를 들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단위농협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어 보이나 인상분에 대한 차액지급은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주농협 쪽은 “비상임이어도 업무 범위가 똑같고, 총회에서 통과해 문제가 없으며, 차액지급은 총회 결정사항은 아니었으나 통상적인 직원 급여기준에 따라 인상분을 소급해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낙선한 상대편 쪽에서 문제를 들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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