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요’ 추가조사 이유…학생들 “면죄부용 시간끌기 안돼”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학과 여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충남대 교수에 대해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학생들은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16일 충남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ㅇ(48)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해당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23일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지난주 중국인 유학생의 ‘성관계 강요’ 문건이 새롭게 공개돼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징계위 결정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원장인 유관종 교무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 해당 유학생 가운데 1명의 진술을 자세히 들었으며, 올해 초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다음주에 ㅇ 교수를 출석시켜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가 열리기에 앞서 해당 학과 학생 등 100여명은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여 ㅇ 교수에게는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징계위에는 파면을 요구했다. 학생회의 한 간부는 “징계위 결정이 미뤄져 아쉽다. 면죄부 주기식 시간끌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징계위가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지켜본 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0명 안팎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ㅇ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실명으로 학교 쪽에 냈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성관계까지 강요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인터넷 메신저 기록 등이 공개됐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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