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반입 가능해져…김해는 23일께 풀릴 듯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남 양산의 이동 제한 조처가 17일 해제됐다. 경남 김해의 이동 제한 조처는 오는 23일께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17일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 1일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16일 임상검사와 소독을 완료한 이후 구제역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구제역 비발생 2주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이동 제한 해제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양산의 축산농가는 이날부터 사육 목적으로 외부에서 가축을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했던 양산의 9 농가는 이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다시 가축을 들여올 수 있다.
김해에서는 지난 3일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김해시는 19일께까지 소독을 끝내고, 22일께까지 임상검사를 거쳐 구제역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23일께 김해의 이동 제한 조처를 해제할 방침이다. 김해에서도 이동 제한 조처가 해제되면 구제역 비발생 농가는 즉시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했던 60 농가는 30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김해와 양산의 구제역이 잦아듦에 따라 도는 방역통제초소를 일부 줄여,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과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제역 때문에 휴장하고 있는 경남도내 14개 가축시장은 전국의 모든 이동 제한 조처가 해제될 때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
경남도 축산과 담당자는 “지난 8일부터는 구제역 의심신고도 들어오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국에서 이동 제한 조처가 해제될 때까지 구제역 방역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