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70여명 대상 조례 추진
광주·전남에 사는 저소득 5·18민주유공자 1000여명이 다달이 8만원씩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는 22일 “생활고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는 5·18유공자들을 돕기 위해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5·18유공자 중 소득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에 다달이 8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일 때 월 소득이 163만5600원 이하인 5·18유공자이다.
기원건 시 인권담당관은 “시에 사는 5·18유공자 2006명 중 671명이 지원 대상”이라며 “추경예산에 6억4400만원을 확보해 이중고에 시달리는 유공자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2006년 11월 ‘5·18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조례’를 제정해 도내 유공자 620명 중 380여명한테 다달이 생계비를 주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에 3억8400만원을 확보해 월 소득이 483만원(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인 372만원의 130%) 이하인 유공자 가구에 다달이 생계비 8만원을 주고 있다.
도 종합민원실 백계승씨는 “광주 인근인 나주·화순 등지에 5·18유공자가 많이 산다”며 “지난해 조례를 고쳐 한달 지원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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