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강매·돈 요구 등 해당
대구지방노동청 단속 나서
대구지방노동청 단속 나서
지난해 연말 대구에 사는 배아무개(28)씨는 ‘학원에서 근무할 신입 정규직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대구시내 ㅇ학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 학원의 김아무개 원장은 학원에 취업하려면 수업을 꼭 받아야 한다며 배씨에게 수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 했다. 원장 김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2일 배씨처럼 거짓 구인광고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청년실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전담 직원을 두고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나섰다.
인터넷 취업사이트, 취업정보지 등을 꼼꼼히 살펴 거짓광고를 가려내고,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포상금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취업을 시켜 준다며 물건을 사도록 요구하거나 직업상담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손쉽게 한 달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흥업소나 부업광고처럼 눈에 띄는 과대 구인광고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노동청 육성준 지역협력담당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거짓광고 여부를 철저히 밝혀 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청장은 “거짓 구인광고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이중으로 힘들게 한다”며 “앞으로 거짓 구인광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053)667-6129.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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