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두번째 발견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없어
“도심 천변도로 폐쇄해야”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없어
“도심 천변도로 폐쇄해야”
전북 전주시내 하천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잇따라 숨져 대책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밤 11시12분께 시내 효자동 우림교 하천 둔치의 도로변(웨딩캐슬 근처)에서 수달 1마리가 죽은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물의 날(3월22일)을 하루 앞두고 수달이 죽은 것이다. 이 수달은 길이 1m, 몸무게 9.7㎏인 2년생 수컷으로 확인됐다.
전북대 수의과학대가 부검한 결과, 사망원인은 장기 파열과 골절로 나타나 수달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전주천에서 길이 60㎝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
전북녹색연합은 새도심을 지나는 삼천과 옛도심을 지나는 전주천에 사는 수달은 같은 무리로 3마리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눈이 내리면 발자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달 서식실태를 조사했다. 삼천·전주천에 사는 수달은 2009년 조사에서 5~7마리로, 2010년 조사에서 4마리로 추정됐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은 2008년 2월, 전주천 한벽보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전주시는 지난 2월 3000만원을 들여 삼천·전주천 수달 서식실태 조사를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 맡겼다. 시는 수달이 사는 하천을 ‘야생동식물 (일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에서 지정하지만, 일반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시의 멸종위기종 보호는 환경과, 천연기념물 보존은 전통문화과, 하천관리는 생태복원과에서 나눠 맡고 있다”며 “한군데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수달이 죽은 뒤 대책회의가 한차례 열렸으나, 그 뒤에는 회의가 전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지난 21일 사고현장의 도로는 하천내 저수호안에서 불과 몇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어, 불빛을 피해 다리 밑으로 이동하는 수달이 로드킬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수달과 공존을 원한다면 이 도로의 폐쇄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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