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경징계 의결 요구’에 시정명령
교과부-진보교육감 ‘힘겨루기 다시 시작’
교육과학기술부가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28만∼100만원씩의 돈을 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기도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경기도 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 15일 ‘민노당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4월15일까지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지역에서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낸 교사는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이며 이들에게는 1심에서 벌금 30만∼50만원씩이 선고됐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열릴 징계위원회에 이 교사들의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8월 교과부 징계요구에 따라 당시 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교사들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1심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있다.
교과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이미 해당 교사들의 경징계를 요구했고 그동안 이 교사들의 혐의가 바뀐 것이 없는 만큼, 경징계를 바꿀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도 교사 징계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징계를 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들 10여명이 해임 처분된 상황에서 교과부는 경기도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취소 정지 처분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무슨 경기도 교육청의 스토커냐”며 “시국선언교사 징계 유보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장학금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등 건건이 김상곤 발목잡기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시정명령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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